청보호 전복사고 수사본부는 7일, 어구 적재함을 불법 증축해 어구를 높게 쌓으면서 과적으로 선박의 무게중심이 선체 상부로 이동됐고, 선체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갑판을 통해 기관실로 유입된 해수로 복원성이 상실돼 전복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구조된 청보호 선원의 진술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꾸려진 합동감식팀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론 지었다.
수사본부는 감식결과와 청보호 관련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를 마무리하고 선주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가 적용된 선장과 기관장은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해경은 수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기관과 법령 개정 등 협의를 통해 유사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과적 선박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청보호는 지난 2월 4일 오후 11시 19분경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대비치도 서쪽 9해리(16.6㎞) 해상에서 전복 신고가 접수됐다.
선원 12명 중 사고 후 인근 해역을 지나던 상선에 의해 뒤집힌 배 바닥 위에 올라있던 한국인 선원 2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이 구조됐다.
이후 수색작업을 통해 6일 오전 3시 26분경 기관장 김 모(64)씨가 선내에서 발견된 후 선내 침실에서 오전 11시 54분과 12시 3분 2명, 선내에서 오후 4시 17분과 5시 46분경 차례로 5명의 한국 선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인 선원 2명과 베트남 국적 선원 2명 등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청보호는 사고 발생 6일만인 9일 인양작업을 시작해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예인된 뒤 10일 목포지역의 한 조선소로 옮겨져 11일 1차 합동감식을 시작으로 4차례의 합동감식이 이뤄졌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