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금액은 약 3억5700만원이다.
LH는 공기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다.
LH에 따르면 A노동조합은 지난 2021년 6월 20일부터 노조근로자를 분야별 형틀공⋅철근공⋅콘크리트공 등에 대해 팀별 채용을 요구하고 타 소속 노조 근로자를 현장에서 퇴출하라고 강요했다.
또 노조근로자 편의와 이익을 위해 주휴수당 월 4회, 인당 월 50만원 인금인상 등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노조근로자는 그해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태업에 돌입했다. 또 일반근로자 공사작업도 방해했다. 이 일로 24일간 공사지연이 발생했다.
LH는 지난달 18개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51건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마쳤다. 현재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은 다음달 말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