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윤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윤 의원의 국회·인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 한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민주당의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 측에서 현역 의원과 지역상황실장,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전대 과정에서 살포된 9400만원 상당의 자금을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을 통해 조달한 뒤 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준항고 사건을 맡은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당시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심리해 준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