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의 본회의 직회부가 보류됐다. 여당은 법안 통과 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회부를 반대했고 야당은 이미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25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직회부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안이 특정한 이유 없이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고 60일이 경과되면 담당 상임위에선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직회부는 제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까지 여야가 다시 합의해주기를 요청했다.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오전과 오후 내내 간사 간 협의를 당부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협의하지 못한 걸로 확인됐다”며 “우리 위원회 법안이 법사위에서 60일이 경과됐음에도 아직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조속히 법안 심사 후 처리하길 요청한다”며 “법사위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환노위 회의에서 이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전 환노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해당 법안 관련 합의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직회부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직회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쌍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한 검은 거래가 있는 거 같다”며 “윤석열 정부는 모든 세대가 양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 전체 취업자 중 200만명을 위한 노봉법 통과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 2‧3조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조법 2‧3조를 통과시키고 교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법률상 새로 개정을 해야 한다”며 “교섭권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관계가 없어서 교섭 요구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노조법 2‧3조가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조법과 관련해서 올해까지 한 차례 공청회와 네 차례 법안소위, 양당 토론회 등을 거쳤다”며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했다. 법사위 통과가 됐지만 60일 이내에 논의하지 않아서 이제 국회법 절차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역시 “공청회를 시작으로 4차례 소위심사 등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며 “법사위는 지난 60일 동안 전체회의에 법안을 계류시키면서 심사를 늦췄다.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해서 위원회 의결 법안 처리를 지연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