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 국회문턱 통과…코인업계 기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 국회문턱 통과…코인업계 기대↑

암호화폐·토큰 등 난립된 용어 ‘가상자산’으로 통일
CDBC는 가상자산 정의서 제외…투자자 보호 근거 신설

기사승인 2023-04-26 10:54:17
쿠키뉴스DB.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제 2의 테라·루나 사태를 방지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는 본격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법안은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가상자산 관련 발의안 18개 법안이 병합 심사된 대안으로 처리됐다.

가상자산법안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과징금은 이익의 2배로 정했다. 여기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며 이상 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토큰 등 다양하게 혼용되던 표현은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여기에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또한 입법 목적, 적용 범위 등이 포함된 총칙과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및 벌칙, 감독권한 범위, 사업자 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예치 자산 보호 등의 내용도 제정안에 담았다.

다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는 가상자산 정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이 결제에 활용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또한 정무위는 지난 소위에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과 가상자산 발생과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으로 나눠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법안 의결로 업계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그간 법망 밖에 있어 제도권 밖에 벗어나 있어 투자자들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였지만, 법안 통과를 계기로 투자자보호 증대 및 신뢰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규율 시작의 실마리가 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업계가 더 발전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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