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낙찰피해자 구제방안, 아직은 ‘논외’

전세사기 낙찰피해자 구제방안, 아직은 ‘논외’

기사승인 2023-04-27 06:00:39
쿠키뉴스 자료사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발의되지만 이미 집이 넘어간 이들을 함께 구제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낙찰피해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오늘(27일) 발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핵심은 ‘공공매입임대’와 ‘임차인우선매수권’이다.

법이 제정되면 정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가 집을 낙찰받기 원하면 임차인우선매수권 부여와 함께 저리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집이 낙찰되기 전인 세입자들이다. 낙찰피해자로선 사기피의자 혹은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는 수밖에 없는데 이미 그들은 변제 능력을 상실했다. 실제 낙찰피해자를 위한 법령이나 판례는 없다. 논의도 활발하지 않다. 사실상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세입자114 상담 변호사는 “경매가 끝난 분들을 위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라며 “경매가 진행 중인 분들에게 피해액의 몇 퍼센트까진 국가가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대출해주는 식의 방안이 나오면 낙찰피해자한테도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매 중이거나 경매가 끝나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 분(낙찰피해자)들을 굳이 배제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낙찰피해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차별 논란이 따를 수 있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실태에 공감하면서도 마땅히 대책을 내놓진 못하고 있다.

최근 매입을 자진 철회하는 ‘선한 낙찰자’들도 규정에 가로막혀 도움의 손길을 뻗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피해 주택임을 감안해 입찰 철회를 신청했지만 법원 반려로 매수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낙찰자가 나오고 있다. 매각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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