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절정에 이르는 3월에는 관할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및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 등이다.
부산 소재 A업체는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젠을 배출시설 설치허가 기준인 0.1ppm을 약 13배 초과해 1.36ppm으로 배출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또한 울산 소재 B업체는 화학제품 제조시설을 무허가로 설치·운영하면서 포름알데히드를 허가기준 0.08ppm의 약 4배인 0.335ppm으로 배출했고 C업체는 방지시설의 배관이 부식‧마모돼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어 나가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업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경남 소재 D업체는 비철금속제조 과정에서 배출 신고한 오염물질 외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인 구리가 배출되고 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E업체는 골재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진덮개 설치 등의 저감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 중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4개 업체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낙동강청은 6월까지 '미세먼지 총력대응' 일환으로 레미콘, 아스콘 제조시설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홍동곤 청장은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