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진통 예고…“예견 가능한 입법‧제도 토대로 논의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진통 예고…“예견 가능한 입법‧제도 토대로 논의해야”

최저임금위, 제1차 회의 파행…다음달 2일 예정
이병훈 “노조, 이전보다 최저임금 협상 과정 거칠게 대응”

기사승인 2023-04-28 06:00:36
전국여성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021년 7월 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효상 기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돼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선 급격한 인상이 아닌 예견 가능한 입법 및 제도를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 위원 측은 임금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2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해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 2018년 7530원으로 16.4% 인상됐고 2019년 8350원으로 10.9% 올랐다. 2021년엔 1.5%인 8720원이 됐고 2022년엔 5.1% 상승한 916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엔 5.0% 인상한 9620원이다.

최저임금은 통상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근로자생계비 개선분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안건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최저임금위는 무산된 1차 전원회의를 다음달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의 안건이 채택될 가능성도 높다. 전문가는 결국 최저임금위의 캐스팅보트는 공익위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2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노조가 이전보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거칠게 대응하고 있어 진통이 많을 거 같다”며 “현 최저임금은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임금 인상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물가 인상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길이 최저임금이라는 소리”라며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최소 인상 보존 비율이 있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최저임금안에 대해선) 반대한다”며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건데 생계 지불 능력에 따라서 생계의 차이를 줘서는 안 될 거 같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최저임금에 정파적 요소나 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쿠키뉴스에 “최저임금이 정파적 요소나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면 안 된다”며 “지난 5년 간 그렇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견 가능한 최저임금 결정 틀이 필요하다. 물가상승률이나 임금 상승률 아니면 지불 가능성이나 중위소득 등의 표준이 있다”며 “정권 입맛과 양대노총 입김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닌 입법과 제도에 따른 예견 가능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게 합리적이고 시장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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