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치 공해’ 심각…민주당 정책버스 ‘1000원 음료’ 허용한 선관위

[단독] ‘정치 공해’ 심각…민주당 정책버스 ‘1000원 음료’ 허용한 선관위

정치 비방 현수막 시각 테러에 ‘소음’ 공해 우려
民 충북도당, ‘홍보 버스’ 계획 수립했으나 철회
총선 1년 앞두고 피곤해지는 시민들 “있는 정책이나 잘하라”
“선거철 아닌 때 정책 홍보차량, 국민 반감·정치 불신만”

기사승인 2023-04-28 13:50:31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등에서 정책 홍보차량 등을 운행했던 당시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지역위원회가 차량을 이용해 일선 현장을 찾아 정책을 홍보하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던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1000원 이하의 음료를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석자에 한정된 제공만이 허용된다는 단서가 달렸지만,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열린 길거리에서 엄격한 통제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사실상 무료 음료 행사처럼 비췰 우려가 있는데 이를 선관위가 원론적이자 기계적인 답변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연초 수립한 정책홍보 차량 운영 계획을 철회해 큰 논란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공정한 선거 문화를 유도해야 하는 선관위가 섬세한 가이드 라인을 주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쿠키뉴스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1월 중앙선관위에 정책홍보를 위한 버스 운영 계획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질의했다. 홍보차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특별당비 납부가 가능한지, 1000원 이하 음료를 제공해도 되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정책 홍보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현장에서 소비되는 1000원 이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일반 통행인 등에게 제공할 때는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기계적인 답변 수준이다.

민주당의 홍보차량 이용은 이번뿐 아니라 과거부터 종종 시행돼왔다. 지난 2019년 21대 총선을 1년여 앞서 부산시당 등에서 정책 홍보차량 등을 운행해 활용했으며, 본격적인 선거철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치권 후보자들이 홍보전에 활용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길거리에 내걸려 도배된 정치 문구 현수막에 더해 선거철이 아닌 때에도 골목까지 정책 홍보차량이 드나들며 홍보전에 나설 경우, 국민들의 정치적 반감만을 키울 거란 우려가 나온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은 30대 직장인 추연우씨는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안 그래도 최근 각 정당의 현수막 공해에 거리가 어수선한데, 홍보차량까지 가세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라며 “정당 정책 홍보할 시간에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인 민생법안이나 제대로 잘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20대 청년 여성 시민 최지수씨는 “개인적으로 음료수를 준다고 해서 정책홍보를 들을 일도 없겠지만, 민주당에서 저런 식의 홍보를 전개한다면 다른 정당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며 “그러면 결국 시민들만 귀찮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질의에 회신한 충북선관위는 1000원 이하 음료 허용에 대해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6항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또는 음료의 금액 범위를 정하고 있다”며 “여기에 음료는 1000원 이하로 명시하고 있어 그를 근거해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길거리 정책홍보 현장에 참석자와 일반통행자 구분 없이 음료 제공 행위가 이뤄질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질의였다. 선관위는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예측하거나 추측해서 제한적인 답을 줄 수가 없다”며 “법의 운용에서 규정을 안내하는 차원에서 답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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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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