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명품을 산 한 중소기업의 경리 직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 중소기업에 경리로 근무하면서 2018년부터 4년 8개월간 회사 명의 카드로 총 2206차례에 걸쳐 41억345만원을 결제했다.
주로 구찌, 샤넬, 디올, 루이뷔통 등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한 이력이 확인됐으며 한 번에 2000만원 이상을 여러 번 결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들인 명품 중 일부는 되팔아 현금화한 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도 1억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 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피해액이 명확하고 회사가 배상명령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해 횡령금액을 추징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온라인 상에선 A씨의 횡령 혐의와 관련한 비판 댓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누리꾼들은 “진짜 간도 크다. 저리 큰 돈을 횡령하다니... 근데 뭘 잘 했다고 항소를?”, “41억 횡령하고 7년이 중형이라니 말도 안됨”, “40억 정도면 회사 대표 포함해서 자금 관련 담당하는 직급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 있는 거임”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이같은 경리 직원의 일탈 행위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인천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54억원을 횡령한 경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년 4개월간 5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회사는 지난해 3월 B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