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시군 위생부서와 합동으로 영세한 생계형 업소를 지양하고 기업형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전문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업체를 특정해 점검을 추진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에게 생선회 등 일식류, 탕반류, 한식류 등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품위생법 규제를 받지 않아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가스 등 시설기준이 갖춰지지 않아 화재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미신고 업소에 대해 영업자를 식품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무신고 식품접객영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체전 등 대형행사가 예정돼 있고, 올해는 또 전라남도 방문의 해 2년 차를 맞는 해”라며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