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개특위 1호 입법은 ‘공정채용법’…“고용 비리 근절”

與 노개특위 1호 입법은 ‘공정채용법’…“고용 비리 근절”

특위, 불공정 채용 행위 근절로 입법 방향 가닥
임이자 “산업구조 변화로 직업 이동 불가피한 노동자 등 지원해야”

기사승인 2023-05-02 17:47:24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마친 뒤 질의응답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가 첫 번째 입법안으로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갑질, 채용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고 약자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공정성, 고용 유연성, 산업현장 안전성 등을 4대 원칙으로 삼아 활동한다. 또 부당 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인사말에서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수십년 정체된 기존 후진적 노동시장과 이중구조 개혁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특위의 1호 법안인 공정채용법은 채용 비리‧채용 강요 행위 근절, 부정행위 지시‧수행 금지, 부정 채용 유죄 시 채용 취소,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근절, 깜깜이 채용 근절, 내부 신고자 보호 규정 마련 등을 담았다.

임 의원은 이날 특위 1차 회의가 끝나고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 채용 기회와 정당 보상이 보장되도록 공정채용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지난 2015년 1월 시행된 채용절차법의 채용 절차 공정에 관한 법률은 채용 청탁 강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며 “채용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해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채용법 입법 관련 질문에 “입법과 관련해 방향성을 정했다”며 “이 법안을 완성하면 의원총회 같은 자리에서 발표하고 당론으로 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채용법 이후 주목하는 이슈에 대해) 한국은 탈탄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거 같다”며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해서 직업 이동이 불가피한 노동자나 취약계층에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법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