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4%’ 애플통장도 상륙?…한은 “당분간은 어려워”

‘이자 4%’ 애플통장도 상륙?…한은 “당분간은 어려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절차 필요”
애플카드는 긍정적…“국내 카드사 제휴시 진출 가능”

기사승인 2023-05-09 09:37:29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3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 애플페이 결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출시된 가운데 애플캐시와 애플카드, 애플페이레이터(Apple Pay Later), 애플통장 등 나머지 애플의 금융서비스는 단기적으로 국내시장 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9일 '애플사(社)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애플 금융서비스의 국내 진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이슈를 점검했다.

애플은 기존 금융회사와의 제휴 방식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미국은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애플 등 빅테크들의 직접적인 은행업 진출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애플페이는 전 세계에서 서비스 되고 있지만 애플통장(저축계좌), 애플캐시(걸제, 개인 간 송금 등), 애플카드(신용카드), 애플페이 레이터(선구매·후결제)는 미국 내에서 한정적으로 서비스 중이다. 다른 국가로의 진출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애플페이는 아이폰과 가맹점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를 통한 비접촉식 결제서비스로, 지난 2014년 출시됐다. 올해 3월에는 현대카드와 제휴해 국내에 진출했다. 국내에는 애플페이와 유사한 삼성페이가 있지만, 결제데이터 전송방식에 차이가 있다.

애플캐시는 제휴은행의 애플캐시 계좌 잔액을 이용해 애플페이를 통한 온·오프라인 및 인앱결제와 개인 간 송금 및 은행 계좌이체 기능을 제공한다.

애플카드는 사용 시 돌려주는 데일리 캐시를 적립하거나 아이폰 지갑에 등록된 직불카드 계좌에서 이체해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가 선불충전금을 통한 오프라인 결제, 개인 간 송금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애플카드는 애플과 제휴한 미국 골드만삭스은행에서 발급을 지원해 아이폰지갑에 탑재하는 신용카드다. 일종의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형태로, 애플은 플랫폼과 브랜드를 제공하고 실질적 카드발급과 약정체결인 골드만삭스은행이 담당한다.

지난 3월 출시한 애플페이레이터는 수수료나 이자 없이 결제금액을 6주간 4번에 걸쳐 나눠서 상환할 수 있는 선구매·후결제(BNPL) 서비스다.

신용카드와 비교해 이용 한도와 지급 기간은 제한적이지만, 신용평가가 엄격하지 않아 저신용자도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플리카(토스)가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역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4월 애플이 골드만삭스은행과 제휴해 출시한 애플통장은 애플카드 이용자만 가입할 수 있는 저축예금이다. 지난달 17일 기준 이자율은 연 4.15%로, 계좌 개설에 따른 수수료와 최소 예금유지 조건이 없다.

국내에는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이 유사하다. 이 상품은 지난해 9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통장이 국내에 서비스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가 필요하고, 통장계좌 발급수 제한이나 지정기간 등 여러 제약조건 하에서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애플페이레이터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애플캐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한은은 애플카드에 대해서는 국내에 이미 다양한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가 보급되고 신용카드와 결합된 애플페이 서비스도 출시돼 있으므로 국내 카드발급사와 제휴시 국내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빅테크에 비해 규제상 역차별을 주장하는 은행권에서는 오히려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를 쟁점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빅테크가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공동검사권 확보, ‘시스템적 중요성이 큰 빅테크 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체계 마련 노력을 지속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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