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전세보증금, 공공기관이 대신 회수해 주자’ 개정안 발의

‘못 받은 전세보증금, 공공기관이 대신 회수해 주자’ 개정안 발의

김병욱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3-05-12 14:37:18
쿠키뉴스DB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미반환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대안으로 정부재정 소요가 없는 ‘미반환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방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12일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을 위한 대안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방식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세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이 등장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생업과 부족한 전문지식에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미반환 보증금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사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가 생기면 HUG 등 공공기관에 회수를 신청하고, 공공기관은 임차인의 미반환 보증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 여러 방안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한다”며 “이후 회수한 자금은 정산을 통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행정 서비스를 대신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방안은 별도의 정부재정이 소요되지 않는다 점에서 도입에 큰 무리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에 ‘미반환보증금 반환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사후정산 방식으로 반환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의과정에서 미반환보증금채권의 ‘선 매입 후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 △정부 재원으로 사기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없고, △사인 간 계약관계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대책 수립의 시급성을 고려해 제3의 대안으로 사후정산 방식을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재정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반환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존 착오송금 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도입과 실현이 충분히 가능한 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HUG가 제도를 운영할 경우,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안한 우선매수권과 LH 매입임대 방식뿐 아니라, 피해자 범위 확대와 사후정산 방식 도입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대안들이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다만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25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