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다.
다만 힌남노 및 산불 피해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포항, 경주, 영주)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기한(신고·납부) 연장을 신청하고, 세무서에서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
또 ‘지방세법’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민비서(구삐) 알림서비스에서도 개인정보 이용 동의 후 개인별 납부세액·계좌정보 등을 포함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고 즉시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고 신고창구 내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바로 위택스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23개 시군에서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콜센터(☎1661-6800)나 각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실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