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인 서울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 ‘파크텐삼성’ 사업 신탁사가 수분양자 분양대금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쿠키뉴스가 입수한 파크텐삼성 분양계약서를 보면 제6조 3항에 “중도금의 납부기한은 공정율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갑’은 ‘을’에게 그 변경된 납부기한을 통보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갑’은 하나자산신탁을, ‘을’은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이들을 지칭)를 의미한다. 하나자산신탁을 비롯한 시행사(계산상사), 시공사(보미건설) 중 누구도 수분양자에게 변경된 납부 기한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분양자 측은 “중도금 집행이 안 된 이유를 신탁사든, 시공사든, 시행사든 계약 주체들이 수분양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서도 통보받은 게 없다”라며 “민원을 넣었더니 대출기관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가 발생해서 진행이 안 됐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수분양자들은 지난해 8월 4차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했었는데 대출은 6개월이 지난 올해 2월에 집행됐다. 집행 금융기관은 한국투자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이다. 대출이 늦자 준공도 차일피일 미뤄졌고 급하게 납기를 맞추려다보니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졌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한국투자저축은행 관계자는 “당시 공정률이 낮아 사업장에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대출해주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대출이 미뤄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최근엔 없었는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민원이 다량으로 접수된 걸로 안다”라고 답했다. JT친애저축은행 측은 답변을 피했다.
부동산 PF는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신탁사를 참여시킨다. 수분양자 측은 그러나 신탁사가 수분양자 권리를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분양자 측은 “신탁 장점은 각종 불법행위 방지를 통한 사업 리스크 감소와 수분양자 권리 확보”라며 “수분양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시행사를 조사하든지 내부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일절 행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고 분양과정도 불투명했다”고 호소했다.
분양계약 위반에 관해 하나자산신탁 측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접수돼 해명했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