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웅(민주·비례) 의원은 17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준비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강진만의 바지락, 꼬막, 맛조개 등 패류는 전국적으로 팔릴 만큼 명성이 높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패류 생산량이 급감했고, 이에 따라 강진만을 터전으로 하는 다수 어민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실시한 ‘강진만 해역 패류 감소 원인 조사 용역’ 결과 장흥댐 건설에 따른 강진만의 담수 유입량 감소, 고염분화 지속, 오염뻘층 형성 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용역 결과에 따라 강진군에서는 패류 감소 피해 감정평가 용역을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추진코자 했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현재까지 용역비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며, 감정평가 용역비 확보와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댐 건설로 인한 피해는 오랜 시일에 거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령 아래 발목이 묶여 있다”며 “고령의 피해자들이 보상받기 위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