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코인의혹이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빗썸에서 업비트로 옮기는 과정에서 업비트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보고(STR)에 보고했지만, 빗썸은 이를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각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STR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거래소 간 공통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의심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업권 내 공통 STR룰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의 불씨는 지난해 초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김 의원의 빗썸 전자지갑에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개가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옮겨갔다. 이에 업비트는 이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해 같은 해 3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 반면 빗썸에서는 이상거래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근본적으로 거래소마다 의심거래보고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정 거래소는 이상거래라고 판단하지만, 다른 거래소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 의원이 빗썸에서 이전부터 큰 금액을 거래해왔다면 빗썸은 그의 거액 출금을 이상거래로 탐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평소 거래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업비트의 경우 김 의원이 자주 사용하지 않다가 업비트에 큰 규모의 코인을 입금한다면 이를 이상거래로 탐지하고 FIU에 보고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거래소마다 다른 의심거래보고 기준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공통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올해 가상자산 업계가 본격적인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업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전부터 있어왔다”며 “닥사(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에서 지난달 발표한 공통 STR룰 유형 개발이 이를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지난달 자금세탁방지 분과를 설치하고, 업권 공통 의심거래보고(STR) 룰 유형을 개발하고 있다.
기존에는 거래소가 각사 기준에 따라 의심거래보고를 해왔지만 업권 내에서 의심거래 사례를 공유하고 유형별로 분류해 의심거래 추출 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닥사는 △VASP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가상자산 자금세탁 사례 연구회 개최 △내부통제 세미나 개최 등의 추가 과제도 마련했다.
닥사 관계자는 “지난 4월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한 이후 꾸준히 해당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