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이나 오피스텔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6월부터 도입된다.
23일 국토교통부 ‘소규모 주택관리비 투명강화방안’을 보면 임대인은 전⋅월세 매물광고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중개플랫폼도 표준화한 입력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매물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전용면적이 좁은 대신 관리비는 더 높다. 관리비를 책정할 때 전체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임대인이 관리비를 임의로 부풀릴 여지가 있는 셈이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해 매물광고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동 방안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막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질 걸로 기대하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