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사태’ 계기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엔 현금, 주식, 채권, 금, 보석류, 골동품, 회원권 등은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초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자체는 여야 합의를 거쳤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에 한해 법 시행 이전 가상자산도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하는 부칙 추가를 요구하면서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소급 입법 대상에 장·차관 정무직 또는 1급 이상 공무원까지 포함하자며 맞섰다.
이에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소위에서 어렵게 통과됐다. 이 문제를 또다시 거론해 논란이 생기면 통과 자체가 복잡해질 것 같다”며 “소급 입법 문제는 추가로 법률안을 발의해 추후 논의하는 것은 어떻겠나”라고 중재에 나섰다.
여야 간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추가 입법 과정에서 대립이 전망된다.
앞서 여야는 김남국 방지법을 추진하는 배경에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이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공세 차원에서, 민주당은 논란에서 비롯된 내홍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각각 법안 추진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남국 방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김남국 코인게이트 전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라며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이 개인의 것이 아닌 대선자금용 돈세탁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제 더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김 의원은 즉각 돌아와서 검찰수사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김 의원은 시간 끌면 끌수록 국민적 분노만 더 커지고 죄가 더 무거워진단 사실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국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소속 의원 모두가 성실하게 법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남국 방지법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오는 25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