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 즉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잠정) 시행된다.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과 결정 세부절차⋅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최대한 절차를 단축해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대통령령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정부 조직 구성 등은 7월 1일(잠정) 시행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법 시행 전 국토부와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로 안내된다.
접수를 하면 관할 지자체 조사와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가 결정돼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늘(26일) 업무 매뉴얼을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