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에 연인 보복살해 피의자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데이트폭력 신고에 연인 보복살해 피의자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기사승인 2023-05-28 15:46:27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가 28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트폭력 신고에 화가 나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 김모(33)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는 28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 심리로 진행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정말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살해 동기를 묻는 질문에 그는 대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탔고 서울남부지법으로 향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오후 3시 김씨를 심문한 뒤 이날 중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별 통보를 받은 김씨는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 A(47)씨의 집 근처 PC방 등을 전전했다. 범행 직전인 26일 새벽에는 A씨 집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김씨가 TV를 부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일 오전 6시 11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씨는 금천구 시흥동의 A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뒤 인근 PC방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씨 차량 뒤에서 숨어 기다리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전 7시 17분쯤 지하주차장에서 A씨가 차를 타러 오자 김씨는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의 차를 몰고 달아난 김씨는 약 8시간 후인 오후 3시25분쯤 경기 파주시의 한 공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차량 뒷좌석에선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날 신고해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전날(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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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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