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내세운 간호법을 재의결 했다. 전문가는 야당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 중도층에 부정적 영향을 씌우려는 거 같다고 분석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선 간호법이 다시 올라왔다. 해당 법안은 제적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전체 제적 의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간호법은 통과되지 못한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재의에 반발하며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야 의원들은 간호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대치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힘은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직접이해당사자인 400만 보건의료인이 간호법을 우려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라며 “정치는 논리적이고 합리성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명분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갈라놓고 국민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민주당의 간호법 사태는 역사에 남겨선 안 된다”며 “지난달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협치에 나섰지만 민주당에서 호응하지 않아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간호법 재의결에 대한 찬성표를 요구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정당하게 거부권 행사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탈 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간호법은 대선 공약이자 총선 공약”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규탄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재의결을 추진했다. 해당 법안 역시 제적 의원 290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전문가는 간호법 재의결에 대해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계속 거부권을 유도하면 중도층이 행정권의 지나친 입법권 침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협회 측 인원들과 간호대 학생들, 그리고 그 가족까지 합치면 약 5% 정도의 표심이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간호법에 반대하면서 그 지지층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고 바라봤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