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 인가 취소로 중단된 서울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이 조만간 재개된다. 시행사가 강서구와의 소송을 취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 인창개발은 지난달 말 건축협정 인가 취소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박대우 구청장 대행체제인 강서구는 인창개발과 인허가에 관해 재협상 중이다.
인창개발 측은 “강서구가 소 취하를 먼저 요구한 걸로 안다”라며 “인⋅허가 기관이 무엇을 원하든 수용하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 2587㎡ 옛 CJ공장부지엔 스타필드 등 상업시설 외에 오피스동⋅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인창개발은 3개 필지 중 2개 필지에 지하 연결 통로를 만들고 공동 주차장을 쓰는 건축협정 인가를 신청했다. 강서구는 인가를 내주고 지난해 9월 이를 고시했다.
구는 그러다 지난 2월 인가를 돌연 취소했다. 구는 구청장 보고 없이 사무관 전결로 처리됐고 공공기여가 부족한 점을 사유로 들었다.
사업이 중단되자 인창개발은 지난 4월 소를 제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