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1층 이상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서울시, 21층 이상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기사승인 2023-06-07 09:32:57
공동주택에 돌출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됐다. 서울시

서울에서도 이제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 돌출형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7일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폭 2.5m의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20층 이상 고층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아파트 3층에서 20층 이하까지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 이상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돌출개방형 발코니란 건물 외벽 면에서 일부가 돌출된 형태로, 폭 1m 이상이면서 바로 위에 슬래브가 없는 구조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설치 기준도 구체화됐다. 난간 유효높이 1.5m 이상, 폭 2.5m이상,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개방된 형태 유지해야 하기에 실내 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이 기준은 바로 적용 가능하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돌출개방형 발코니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자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관도 다채롭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많은 발코니가 거실이나 방 등 내부 공간으로 확장됐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 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위해 건축 심의 기준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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