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가 시작된다.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서다.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처는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완료해야 한다. 등기 표기만으로 허위 거래 여부를 완전히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지만, 매수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적정 가격인지 판단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을 선별해 3월부터 조사 중이다.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