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창구’ 보험 약관대출마저…금리 6%대

‘급전창구’ 보험 약관대출마저…금리 6%대

약관대출 금리 6%로 증가세
차주는 가산금리 부담
손보사는 AXA, 생보사는 동양생명 높아

기사승인 2023-06-12 10:10:57
그래픽=윤기만 디자이너
보험 약관대출의 금리가 매달 상승하면서 차주 부담이 늘고 있다. 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의 범위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말한다.

12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금리확정형 보험 계약 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5.93%에서 올해 1~2월 6.00%, 3월 6.03%, 4월 6.09%로 오름세다.

약관대출은 신용 조회 등 별도의 심사 절차가 없으며, 만기도 보험 계약 기간으로 비교적 길어 대표적인 ‘급전 창구’로 꼽힌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나뉘는데, 차주는 실질적으로 가산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지난 4월 기준, 손해보험협회에 공시한 10개 손보사들 중에서는 AXA손보의 가산금리가 1.94%로 가장 높았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생보사들 중에서는 동양생명이 2%로 제일 높았다.

문제는 고물가와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약관대출과 보험 해약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작년 약관대출 합산 금액은 68조955억원이었다.

2019년 63조58억원 대비 6조원 가량 증가했다. 해약 건수 역시 2019년 1145만3354건에서 지난해 1165만3365건으로 20만건가량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경기 침체기에는 소비자들의 보험료 납입 여력이 줄어들면서 보험상품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져 해지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향후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중·하위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고금리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들이 기존 해지 환급금에 프리미엄을 더해 지급하는 ‘보험환매요구건(보험계약 재매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의원은 “보험환매요구권 도입으로 계약자의 상황에 따라 손실 대신 프리미엄을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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