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5부제 방식 가입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5부제 방식 가입

납입금액 최대 70만원…은행 제공 금리는 최고 6%대
연계 적금담보부대출 지원·계좌 유지시 신용평가 가점 부여방안 검토

기사승인 2023-06-12 12:03:10
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15일부터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판매가 시작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국내 12개 시중은행들이 판매를 시작할 준비를 마친 가운데 금융당국은 적금담보부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유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2개 취급 은행, 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함께 가진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을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최근 국제적으로도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적 결과가 청년들의 교육 중단, 구직의 어려움, 주거 마련 지연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취업 및 자산 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논의가 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고한 만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3~6%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하는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JB광주은행 △전북은행 △DGB대구은행 등 12개 은행이 있다. 단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에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이른바 ‘금수저’의 가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2022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월 921만7944원 수준이다. 

금융위원회 블로그.

운영 첫 달인 6월에는 15~23일에만 가입을 받는다. 첫 5영업일(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첫 2주 동안에만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실제 가입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가구소득을 확인한 후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야 진행할 수 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21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납입금액은 월 7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며, 만기는 5년이다. 매월 70만원을 납입하면 기여금 매칭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여금 매칭과 비과세 혜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소득별 기여금 지급 한도(월 40만~70만원)와 매칭 비율(3.0~6.0%) 기준으로 기여금 한도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경우 지급 한도는 월 40만원, 매칭 비율은 6.0%로 매월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최대 2만4000원이다. 개인소득이 6000만~7500만원인 경우 별도의 기여금 지급이 없으며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된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이면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금융위원회 블로그.

은행들이 최종 제시한 금리는 14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할 수 있다. 1차 공시에선 최고 연 5.5~6.5% 수준이었다. 은행들은 1년마다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할 금리를 변동할 예정이다. 

여기에 금융위는 청년 가입자들이 5년간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한 적금담보부대출 운영, 햇살론 유스 대출시 우대금리 지원방안 등이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 납입·유지하는 청년에게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만기 후 마련한 목돈을 타상품과 연계해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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