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43.7%라고 속여”…공정위, ‘집으로 낙곱새’ 제재

“수익률 43.7%라고 속여”…공정위, ‘집으로 낙곱새’ 제재

기사승인 2023-06-19 14:04:14
사진=박효상 기자

낙지·곱창·새우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 ‘집으로낙곱새’가 판매 수익률을 속여 가맹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집으로낙곱새가 허위·과장된 판매수익률을 제공하고, 가맹점주의 정당한 요구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맹사업법 위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씨 등 11명은 2020년 1월부터 같은해 9월 사이 집으로낙곱새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가맹본부는 판매 수익률(원가 마진율)이 43.7%라고 안내했고, 낙지볶음 등을 100만원어치 팔면 원재료비와 세금 등을 뺀 44만원이 가맹점주 손에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 등이 직접 산출한 마진율은 14.3%에 불과했다. 이에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집으로낙곱새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가맹금 예치 의무 등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체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