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특보 땐 등하교 시간 조정·단축수업

폭염 특보 땐 등하교 시간 조정·단축수업

충남교육청,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 지정

기사승인 2023-06-20 13:15:17
충남교육청이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학사운영에 탄력을 기한다. 사진은 충남교육청 전경. 사진=홍석원 기자

충남교육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보 발령시 등하교 시간 조정과 단축 수업 등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20일 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은 여름철 폭염 대비 전담반을 구성해 예방과 대응에 나섰다. 

특히 도교육청-교육지원청-각급학교가 긴밀히 연계해 폭염특보 발령 시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 자제, 등하교 시간 조정, 수업 단축과 휴업 등 폭염 상황에 맞게 학사운영을 변경한다. 또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신속하게 안내하게 됨은 물론 지난 14일까지 각금학교 냉방기 점검을 완료하여 기기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 

특보가 발효되면 ▲실내온도 적정 유지 ▲학생 건강 상태 파악 ▲학교 급수․급식 위생관리 철저 ▲전기 과부하 대비 점검 ▲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간 비상연락체제 운영으로 폭염에 대비하게 되며 ▲폭염특보 시 대비요령에 대한 가정통신문 발송으로 가정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성인성 안전총괄과장은 “예년에 비해 빨리 찾아온 더위와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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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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