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28일부터 적용…금융업권 큰 변화는 없다

‘만 나이’ 28일부터 적용…금융업권 큰 변화는 없다

은행·카드사 상품 가입 기준 ‘만 나이’ 사용하고 있어
보험상품 가입 시 ‘보험 나이’ 적용…개별약관 확인해야

기사승인 2023-06-26 10:18:30
한화생명 블로그 제공.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금융업권으 경우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험사의 경우 보험상품에 만 나이가 아닌 별도의 ‘보험 나이’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보험상품 가입 시 개별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권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역모기지론의 경우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은행들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의 경우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40대를 분류할 경우 1984년∼1975년생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카드업계에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별다른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이나 카드업권에선 변경점이 그다지 없지만 보험사들의 경우 보험상품 가입 시 적용하는 ‘보험 나이’라는 개념이 있어 신규 상품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나이’란 보험 계약 당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개념이다.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1996년 8월9일생과 1997년 1월9일생은 만 나이가 26세로 같지만, 이날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27세, 26세로 다르다.

여기에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도 보험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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