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고 모기업과 다수 위장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에 당첨된 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실시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사무실⋅기술인⋅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업체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중인 ‘1사 1필지’제도를 현재 규제지역과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 대표 불공정행위”라며 “모든 제재조치로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