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4세였는데, 내년에도 24세"…만 나이 통일법 시행된다

"작년 24세였는데, 내년에도 24세"…만 나이 통일법 시행된다

기사승인 2023-06-26 18:52:52
이완규 법제처장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28일부터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 “첫 번째 방법은 금년도에서 자기 출생연도를 뺀 다음에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쓰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1을 뺀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1세~2세 어려지는 것이다.

이 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연금 수급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생겼고, 사적 계약에서도 나이 관련 소송이 있었다”며 “만 나이 통일로 인해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엔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

이 처장은 “아직 만 나이가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과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병무청이 병역자원 관리를 위해 그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나이인 인원들에게 연초에 한 번에 통보하는데, 이때 생일까지 고려하는 것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예외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춰 법 6개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게 한 피해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이 만 19세 생일 기준으로 바뀐다.

이 처장은 “이전에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면 보호 대상인 청소년 기준에서 벗어났는데, 만 나이로 통일하면 생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보호 범위가 더 넓어진다”며 “각 소관 부처도 이는 보호 범위를 늘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돼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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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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