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경북도청 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경북도청↔경북개발공사 8㎞ 구간

기사승인 2023-06-27 16:02:39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경북도 제공) 2023.06.27.

경북도는 도청 신도시 일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및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이번 시범운행지구는 도청 신도시일원 (경북도청↔경북개발공사) 8㎞구간이다. 

경북도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앞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간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무상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자율주행 실증사업’은 우수한 핵심기술을 갖춘 도내 스타트 기업 오토노머스A2Z, 연구기관이자 기술지원 및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일대학교가 참여한 산·학·연이 협력한 우수 사례로 꼽고 있다. 

실증사업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다.

실제 자율주행차를 시승한 도청 공무원과 교통관련 단체 270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7.7%가 '만족하다'고 대답했고,  재이용 의사를 밝힌 응답자도 73.7%에 이른다.

또 자율차 도입은 버스(38.9%)가 가장 많았고, 서비스 지역은 교통사각지대(40.3%), 관광지(29.3%)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탑승객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교통 사각지대, 도내 주요 관광지(보문단지, 하회마을) 등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자율주행이 대표적 사례이자 가장 근본이 되는 기술”이라며 “향후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시범지구 노선도(경북도 제공) 2023.06.27.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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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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