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학생 예비군 ‘고등교육법 시행령’ 예고…“대학전수조사·평가”

박대출, 학생 예비군 ‘고등교육법 시행령’ 예고…“대학전수조사·평가”

“예비군 학습권 보장 담은 시행령 법제화”
“국방부·교육부 합동실태조사”

기사승인 2023-06-28 10:15:15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윤상호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학생 예비군이 겪는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법제화를 약속했다.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국민의힘 청년정책인 ‘청년에게 드리는 약속’(청약) 2호로 진행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28일 ‘예비군 훈련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가 종료된 후 당정 결정사항을 브리핑했다.

그는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과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대해 불리하게 처분할 수 없게 할 것”이라며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골자로 청약 2호를 제시하겠다”며 “대학 학칙 개정을 권고 후 개정 여부를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합동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의 의견을 듣고 위법이 확인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사운영 실적을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질문에서 ‘예비군법 차별항목 처벌 강화’에 대해 묻자 “예비군법 자체가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며 “처벌을 더 높이는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현행 예비군법 차별 항목의 정당한 사유의 모호성’을 지적하자 “표현 자체가 현장에서 적용할 때 모호하지 않도록 시행령으로 충분히 보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도한 처벌 지적’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하는 논의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예비군 차별항목 처벌 강화에 대해 검토 여부를 번복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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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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