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가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성만 의장이 구속되면서 의장 직무대리체제로 전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일 경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의장은 2022년 지역 사업가 송 모씨로 부터 영주시 아파트 개발을 위한 용도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약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의장은 영주 출신의 5선 도의원으로 지난해 7월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박 의장은 본인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은 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결과 전까지 의장직은 유지하게 된다.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극복을 비롯해 조기 대선 대응,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둔 의회로서는 이와 같은 초유의 의장 공백 사태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의회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뭐라 할 말이 없다”면서 “의장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해 의회 운영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일 긴급회의를 열어 도의회 규칙에 따라 당분간 최병준(경주)부의장이 직무대리를 맡기로 했다.
직무대리 권한 범위는 의장의 모든 권한이 아닌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