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1심서 무죄

‘故이예람 사건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1심서 무죄

기사승인 2023-06-29 21:57:28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담 강요’ 법 규정에 대해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전화를 걸어 몰래 녹취까지 해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했다”며 “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통을 인내하는 군 사법기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무거운 마음”이라면서도 “처벌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전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그는 2021년 6월 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심문 내용 등을 전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사 사망 이후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담당 중령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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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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