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 단속, 중국인 56%로 가장 많아

외국인 토지거래 단속, 중국인 56%로 가장 많아

외국인 토지거래 가운데 2.9% 위법 의심
중국인 56.1%, 미국인 21%, 대만인 8% 순
지역별로는 경기도(40.7%)로 가장 많아

기사승인 2023-07-02 18:05:55
쿠키뉴스 자료사진
# 2017년 8월 중국인 A씨는 800만 원에 인천 계양구 토지를 구매했다. 그 후 2년여 뒤 해당 토지를 9450만 원에 팔아 1000% 넘는 차익을 남겼다. 국토교통부는 A씨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A 씨는 응하지 않았고, 국토부는 인천시에 해당 의심거래를 통보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5년간 외국인 토지거래 중 해외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해 토지를 매수하는 등 위법의심 행위 총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 매수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2017~2022년 외국인 토지거래 1만 4938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보이는 920건에 대해 소명자료 등을 받아 분석, 437건(2.9%)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

437건 중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35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3건이 각각 확인됐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려주거나 빌린 돈에 대해 적정 이자를 내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6건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자(매수인 기준 376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인 79건(21.0%), 대만인 30건(8.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으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실시한 1차 외국인 주택 기획조사 대상 기간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의 거래 건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주택 대량 매입,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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