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으로 지방발전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이번 제정안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이 시행령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의 후속 조치다. 또 지방자치의 날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통합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기구다. 앞으로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게 된다. 또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시행령과 법안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된다.
기회발전특구의 신청은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 정책이 자리 잡도록 세제와 제정 지원, 규제 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과 시행령이 통과되면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