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신탁사에 특례를 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2~3년 앞당길 방안을 추진한다.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한 정비사업의 신탁사 특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조합을 설립할 경우 △구역 지정·정비계획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 등 4단계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반면 신탁 방식을 도입하면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사업계획 통합 수립의 2단계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신탁사 특례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이 2~3년 단축될 것이고, 사업이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사업 제도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별도의 기준이 없던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을 분명히 정하고, 기부채납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거나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공공주택 공급도 늘린다. 입지가 좋은 3기 신도시 등에 연내 7만6000가구 규모의 공공 분양주택 인허가를 추진한다. 일부 공공주택엔 종전 목표보다 공급을 확대하고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당초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 7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준비해왔으나 이를 수도권에서 총 3회에 걸쳐 1만 가구로 늘릴 예정이다. 서울지역에서는 동작구 수방사 부지, 대방동 군부지가 대상이다. 서울 외의 지역에서는 경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가 대상이다.
공공임대주택도 10만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약 3만8000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과 입주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서울(8000가구)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2만2000가구를, 지방에서 1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