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고착화된 낮은 수가(진료비)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폐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보호자의 악성 민원으로 문을 닫는다”고 선언했다.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 소아과 의원은 이날 “○○ 보호자의 악성 허위민원으로 인해 다음달 5일 폐과함을 알린다”는 공지문을 게시했다.
A원장은 “꽃 같은 아이들과 함께 소청과 의사로 살아온 지난 20여년, 제겐 행운이자 기쁨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피부가 붓고 고름, 진물이 나오는 증상으로 내원한 4세 아이의 보호자가 ‘간호사 서비스 불충분’을 이유로 허위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환자가 아닌 보호자를 위한 진료행위는 더 이상 하기 힘들다 생각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호자가 아닌 아픈 환자 진료에 제 진심을 다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의원은 폐과하고 만성통증과 관련한 내과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가겠다”며 “더 이상 소아청소년 전문의과 활동하지 않아도 될 용기를 준 ○○○ 보호자에게 감사드린다”고 썼다.
A원장이 언급한 보호자와의 갈등은 지난 5월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호자는 이번에 아이 진료를 받은 뒤 포털사이트를 통해 불만 후기를 남기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진료 과정에서 일부 비급여 항목 금액 2000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전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며 보호자가 환불을 요구했고, 결국 환불했지만 민원을 제기했다는 게 병원 측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SNS에 A원장과 통화한 사실을 전하면서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심각하고 화나는 일. 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보호자 측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한 것을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A원장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당 보호자는 메디게이트 뉴스를 통해 “부당하게 환불을 욕하거나 악성적으로 괴롭힌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