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인 간호법 제정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필요”

“독자적인 간호법 제정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필요”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최 토론회
“수혜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결해야”

기사승인 2023-07-07 18:17:18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독자적으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범위, 처우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보건의료인 역할, 서비스 체계 등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며 “간호법이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미래 지향적 보건의료서비스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내용은 부족한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간호법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규율은 다양한 관련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인력만 별도로 분리, 독자적 발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 생태계를 위협했다”고 했다.

이어 “독자적으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은 간호법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다.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입법조사연구원은 “간호조무사가 행하는 간호사 ‘업무 보조’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간호사 지도의 책임 귀속 기준을 간호법에 보완 규정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주도에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내 협치 시스템 구축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인력, 예산, 서비스 자원 동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임순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에 관련된 사회보험재정의 낭비도 줄이고, 돌봄 대상자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해법의 하나로 70년된 의료법의 돌봄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 밖에서, 재택에서 의료인들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눠주고 다른 직역들과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1인 가구와 독거어르신이 늘어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100세 시대가 도래됐다. 무엇보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다”며 “간호·의료와 돌봄·요양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의 의료직이 맡아서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의료분야가 다 같이 협업, 서비스가 이뤄질 때 질 좋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런데 이번에 간호법과 관련된 투쟁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과정을 보면 보건의료계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졌다”며 “국회에서는 표를 의식한 어정쩡한 대응으로, 정부는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한 무기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서로 다른 머릿속의 계산을 다 배제하고 수혜를 받은 소비자 즉, 국민 중심에서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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