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서 재차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그나마 사전 적발로 횡령금은 회수했지만, 내부통제시스템을 보다 엄격히 가동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비수도권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가 7만 달러, 한화로 9000만원 가량을 횡령하다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내부 감찰을 진행한 결과 A씨가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가상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빼돌린 것을 확인했다. 횡령액 9000만원은 고객 명의의 돈이 아닌 지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제였다는 것이 사측 설명이다. 해당 금액은 전액 변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A씨를 면직 조치 후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직원이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해 무단으로 결재 및 출금하는 등 61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했다가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임종룡 회장 부임 후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이번 횡령사고 발견은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된 사례”라며 “직원의 일탈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추가적인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3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취임한 후 첫 조직개편을 단행해 내부 감사 조직의 컨트롤타워인 ‘검사본부’를 만들었다. 조 행장은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과 명확한 프로세스를 구축해 고객이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