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과열…제동 건 금융당국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과열…제동 건 금융당국

5년, 7년…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과열
환급률 100% 이상 설계 못하도록 구조 개선

기사승인 2023-07-21 10:02:16
그래픽=윤기만 디자이너
생명보험업계가 경쟁적으로 판매에 열을 올리던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보유 계약 금액은 963조3858억원으로 1000조에 육박한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생명 300조6805억원 △한화생명 163조5769억원 △교보생명 141조3085억원 △신한라이프 88조8229억원 △KB라이프 45조9089억원 △NH농협생명 36조2035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감독행정을 통해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상품구조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건전성 악화와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또 납입 완료 시(7년납 미만은 7년 시점) 환급률은 100% 이하여야 하고, 납입종료 후에 제공하는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도 금지된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기로 하는 생명 보험을 말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년 또는 7년으로 기존 상품보다 납입기간이 짧다. 과거 생보사들이 주로 10년 이상 혹은 20년 납입기간을 설정한 것과 다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장기납 상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에다. 때문에 최근 보험사들은 바뀐 트랜드를 반영해 보장성 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완납 시 환급률을 100% 이상으로 설정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우후죽순 내놓았다. 일부 보험사들은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기도 했다.

판매가 과열된 이유는 또 있다. 종신보험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 회계기준 IFRS17에서 핵심 수익 지표인 CSM(계약서비스마진) 확대에도 유리한 보장성 보험이다. 이에 지난 4월부터 대형 생보사들은 대규모 시책(수당)을 내걸고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열을 올려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9일 생명보험사 상품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자제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하고, 판매 중인 상품은 8월 말까지 개정하게 할 것”이라며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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