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돼 운행이 불가한 차량을 대체 취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감면해준다고 24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침수 등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이다. 다만 종전 침수 차량의 채권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를 함께 내거나,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차량등록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