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대 내려온 이상민 “소모적 정쟁 멈춰야”

탄핵 심판대 내려온 이상민 “소모적 정쟁 멈춰야”

헌재, 이상민 탄핵 전원 일치로 기각
167일 만에 직무 복귀

기사승인 2023-07-25 15:18:53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번 째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착석해 있다.   사진=최은희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 장관은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매뉴얼·교육 부재 등 총체적 결과”라며 “이 장관의 대응이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핼러윈 참사 관련 이상민 장관 발언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고 봤다. 

헌재의 이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왔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69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소추안은 다음날인 2월9일 헌재에 접수됐다. 

탄핵 절차는 국회에서 소추안이 발의 및 의결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국회에서 의결이 통과되면 직무가 일단 정지되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탄핵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이 장관은 이날 탄핵 기각 후 입장문을 내고 “핼러윈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 그리고 이번 여름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의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글로벌 복합위기로 어려운 여건의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천재지변과 신종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정부 내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 정부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이 장관은 제방 붕괴로 막대한 농경지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한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의 피해 현장을 찾는다. 이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복귀 첫날 근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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