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에…“습관적 탄핵병” vs “면죄부 안돼”

이상민 탄핵 기각에…“습관적 탄핵병” vs “면죄부 안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에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경고
野 “면죄부 될 수 없어”

기사승인 2023-07-25 16:03:59
윤석열 대통령.   사진=임형택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일제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야의 폭거”, “습관적 탄핵병” 등의 성토를 쏟아냈다. 야당은 이번 기각 결정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맞불을 놨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재 결정 직후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헌재의 선고가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국회에서의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김 대표는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탄핵 소추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 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당연한 결정을 받아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은 이제 국민 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실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부여군에서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 (이 장관과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비판을 거두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야권의 탄핵 추진을 ‘반헌법적 행태’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고 반박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의 영역, 정치의 영역, 윤리의 영역은 각각 다른 것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권의 책임은 온전히 남아있다”며 “참사의 책임을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는 책임을 지는 정무직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탄핵을 추진한 야당에 대한 역풍 가능성도 언급된다. 앞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론을 내렸다. 이 탄핵소추는 2004년 17대 총선을 한 달 여 앞두고 단행됐는데 탄핵을 주도한 야권은 역풍을 맞았다. 탄핵 역풍에 편승해 대거 국회로 입성한 열린우리당 초선의원들을 일컫는 ‘탄돌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한 만큼 역풍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사그라든 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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