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작업 안전을 위해 50리터 봉투는 13㎏ 이하, 75리터 봉투는 19㎏ 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수거가 연기된다.
환경부는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기준으로 하루 10회 이상 25㎏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군은 2021년부터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75리터로 하향 조정해 제작‧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종량제봉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압축기를 사용해 쓰레기를 눌러 담아 30~40kg에 육박하는 무게로 배출하는 일이 잦아 이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제한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환경미화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해남=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