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55분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왜 찾아갔나. 계획된 범행이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숨진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나. 왜 이렇게까지 한 건가”라는 물음에도 답하지 않았다. 다만 “(스토킹 신고에 대해) 보복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나”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54분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B씨 집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복도에 쓰러져 있던 A씨와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던 A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B씨는 결국 숨졌다.
앞서 B씨는 A씨가 이별 통보 이후에도 계속 주변을 맴돌며 연락하자 지난달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B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피해자 B씨는 나흘 전인 지난 13일 경찰에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하고 나를 무시해 화가 나 범행했다”면서도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 행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죄를 A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