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으로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을 요구한 가운데, 에너지공대가 “총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한 처사”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에너지공대 감사에서 1억3000만원(264건) 상당의 법인카드와 800만원(28건) 상당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내역 등을 적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에너지공대 비위 관련자 6명 징계와 83건에 대한 주의·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연구목적 외 집행된 연구비 5900만원 등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리·감독 미흡 등을 이유로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을 요구했다.
‘한전공대’라고도 불리는 에너지공대는 문재인 전 정부의 국정과제로 야당 의원이 주도한 특별법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지난 3월 일부 보수단체 요구로 설립적법성 검사에 착수했다. 당시 정당한 입법절차를 거쳐 통과된 학교에 대해 무리하게 표적 감사를 한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도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28일 산업부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표적수사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부정사용 등 100건 이상의 문제가 발생했고, 설립 초기에 발생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너지공대는 특별법으로 만들어져 일부 공공기관의 성격을 띄는 학교”라며 “해당 문제는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에너지공대 측은 총장 해임 요구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실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맞게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면서도 “총장 개인이 배임이나 횡령을 한 것이 아닌 전반적인 운영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총장 해임이라는 처분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향후 학생 수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관계자는 “이제 곧 하반기 수시모집이 시작되고 신입생에게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하는데, 총장을 해임하는 것은 선장 없이 배가 출발하는 것과 같다”며 “계획했던 학교 커리큘럼이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공대는 오는 8월 28일까지 산업부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